중소기업은 가업승계를 할 때 통상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다. 하지만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재직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대표이사인 부모의 건강이 악화된 상태거나, 재직요건이 불충분하다면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경제 활성화 및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법인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및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 또는 그 배우자에게 주식 등을 증여(100억 원 한도)하는 경우 증여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30억 원까지 10%, 30억원 초과분은 20%의 세율로 과세 후 상속 시 정산하게 된다.
또 증여세로 납부한 세금은 상속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가업 요건은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 4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하고, 증여자인 부모가 동일업종의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야 한다.
상속 요건은 증여자가 중소기업 등 최대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동안 계속해서 보유해야 한다.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6의 규정에 의해 증여자의 사망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증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해야 하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 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 원을 한도로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큰 금액을 공제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산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가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 등을 위반하게 된다면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물론 증여세과세특례도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사전 및 사후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증여자는 60세 이상으로 기업의 최대주주로서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고,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포함하여 전체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인으로 증여받은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이후 7년간 업종, 자산, 근로자수(임금총액), 지분 등을 유지해야 한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휴·폐업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 또는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등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관리 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한 증여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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