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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농업 시대, 농업회사법인에 주목하라 2022-10-18

현재 미국은 코로나 19로 인한 식량난에 빠져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오미크론 폭증으로 각종 식료품 생산공장, 식육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이 폐쇄되는 등 인력난과 물류 병목현상 등이 발생하며, 미국 곳곳에서 식량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은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가 약 100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전문가들은 세계가 식량부족 문제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량은 곧 인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물론 농업이 가진 자연적 한계를 벗어나면 문제는 곧 해소된다.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 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농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기술(BT), 녹색기술(GT)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ICT를 접목한 스마트 농업이 생산물의 품질과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노동 인구 및 농지 감소,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타트업 T사는 자체적으로 수집한 농산물 빅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거래처를 알선하는 플랫폼이다. 식품업체가 필요로 하는 농산물 약 15만 종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 기업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에서 당근을 재배하던 농부였던 강 대표는 당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영양식품을 제조해 매출을 올렸고, 현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농업인의 성공사례는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 머물던 농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으로 만들고 향토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내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통식품의 생산 및 농산물 가공판매, 종자 생산, 농작업 대행, 영농자재 생산, 농산물 구입비축 사업,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사업 등 소득 증대를 돕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적 경영체며,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회사이다. 영농조합과는 다르게 농업인 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고 비농업인 출자도 자본금의 90% 이내일 때 가능하다. 출자지분에 비례에 의결권을 가지게 되고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지는 등 일반 주식회사와 유사한 구조를 띄고 있다. 또 영농조합에 비해 경영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사업 활동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설립 신청 서류는 농업확인서, 농업 경영체 확인서, 임원 준비서류, 자본금 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자격요건에 맞는 발기인, 표준정관 등을 구비해야 한다.

받게 되는 세제 혜택으로는 법인세 중 농업 이외의 소득을 제외하고 8년 이상 계속 경작자가 농업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농업, 축산, 임업, 어업용 기자재, 친환경 농자재 영세율 적용, 농업용 유류 구입 부가세 면제 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창업 후 영농을 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영농 및 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영농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경감, 법인 설립 시 등록세 면제, 고유 업무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농지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배당소득세 중 농업소득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등 절세가 가능하다.

이처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며 얻는 혜택이 많아지자 악용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으며, 형사처벌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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