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운영부담은 커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세제지원, 자금지원,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아울러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등 추가 인력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 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으면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우수기업연구소(ATC) 지정서 수여식'을 열고 올해 ATC 육성사업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된 44개 기업에 ATC 지정서를 수여했다. ATC 육성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3년 시작된 이후 매년 45개 안팎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돼 4년의 연구 기간에 기업당 20억 원 정도를 연구비로 지원받는다.
화장품을 제조하는 U 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우수 벤처기업 인증에 이어 융복합형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식품 제조회사인 P 사는 식자재 자체생산과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합리적인 공급가격을 제시했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제품을 개발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의 경우 2명, 중기업의 경우 5명의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독립된 연구 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요건에 맞는다면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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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으며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의 설립 요건이 달라진다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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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는 경우, 대표자와 상호가 바뀌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의 추가적인 변화가 있어도 신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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