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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절대 은폐하면 안 된다 2022-11-15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최근 D 식품회사는 200억 원 규모의 명의신탁주식을 실명 전환했고, 4년 만에 약 100억 원 규모의 증여세를 납부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CEO와 대주주가 명의신탁주식 보유 후 실명 전환한 사례가 총 64건으로 전환 당시 지분가액이 1조 35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는 자진신고로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 하였으나 대부분은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어 환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대표 1인 체제의 법인이 많다. 그러나 2000년 이전만 하더라도 최소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회사 설립 시 가족 또는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00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2014년부터 차명거래 금지법이 시행되자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명의신탁 행위가 불법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을 회피하거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즉시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세 절감 목적, 상속 및 증여세 절감 목적 등의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위험이 있다. 더군다나 대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는 판례를 내놓아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엄청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만일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뒤 적발될 경우 엄청난 추징금을 납부하게 된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는 등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과거 발기인수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 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수도, 증여, 자기 주식 취득,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주식 취득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주식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기 주식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해결방법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관련 법규와 절차가 복잡한 것은 물론이고 명의신탁주식의 보유기간, 자산규모 등의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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