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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아는 만큼 보인다 | 2022-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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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함으로써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상이한 것을 말한다. 200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 요건이 필요했다. 그러나 상법 개정 이후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