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주식의 명의신탁 문제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언제 수면위로 떠오를지 예측하기 어렵다. 주식의 명의신탁이 일반화된 이유 중 하나는 현행법상 주식의 명의신탁을 제재하는 법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이나 금융과 같은 실명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어 위험하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엄청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만일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뒤 적발될 경우 엄청난 추징금을 감당해야 한다.
더욱이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했지만 현재는 법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변경했다. 또한 명의신탁시점, 명의신탁입증가능여부, 명의신탁주주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어 부담이 더 커졌다.
과거에는 최소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만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상법상 발기인 규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2000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2014년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명의신탁행위가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의 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명의신탁주식을 포착하여 검증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환원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과거 발기인 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일지라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때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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