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근로자의 복지를 비롯해 노사관계의 분쟁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권한다는 것은 많은 기업이 노사 화합을 실현하길 바라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독립된 기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마련된 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고, 기업의 이윤을 수평적으로 배분해 임금구조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형성된 기금은 명절 선물비용, 문화 활동 지원, 사내 행사 지원, 장학금, 재난구호금, 주택구입자금,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더불어 생활 원조를 지원받는데 사용된다. 다만 법령, 단체협약, 취약규칙 등에 의해 사업자의 부담의무 또는 임금 대체적, 보전적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근로자는 기업 복지에 따라 기업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다.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기도 한다. 하지만 기업 자체 복지로 임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어렵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설립 방법은 법인의 정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기금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환경개선 지도과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원과 대표는 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5/100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및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정관에 명시된 방법으로 출연하면 된다. 이때 출연금은 금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설정하면 된다. 출연 재산에는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포함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소유가 금지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재단 법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원하는 기업에 한하여 설립이 가능하다. 또 해당 사업장이나 근로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기금의 운영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를 지원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기업은 기금 출연금 전액을 손비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기금법인 설립과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더욱이 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거나, 대기업 또는 도급 업체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실제 출연 금액의 50%를 기금 법인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과도하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과다경비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기업 환경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달라 모든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렵더라도 꾸준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관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기금을 통해 임직원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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