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은퇴의 끝이 아닌, 미래의 시작이다. 승계를 한다는 것은 창업주의 삶이 성공적이었다는 증거이자, 후계자가 기업을 이끌어 갈 능력을 가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즉, 후계자 선정과 양성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후계자에게 승계한 기업과 자산이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긍정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싶더라도 자녀가 경영에 관심이 없거나 사전업무 부족으로 후계자 선정이 불가한 사례가 많다. 최근에는 가업승계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진 후계자가 많고 부모 또한 회사를 물려주는 것보다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늘었다.
중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 182개 우수가족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의사를 조사한 결과 창업자의 자녀 중 82%가 가업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같은 사례는 독일과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범적으로 가업승계를 하는 기업도 있다. 명확한 경영 철학과 장인정신을 내세워 3대째 이어지는 기업도 있다. 대전에서 생활용품을 만드는 J 기업의 강 대표는 법인 설립 후 12년 차부터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천했다. 강 대표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후계자와 가업승계를 공유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임직원과 소통하며 가업승계를 계획했다. 또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증여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제도 활용에 문제가 되는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했다. 현재는 명의신탁주식의 발행과 보유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꼭 가업승계가 아니더라도 정리해야 한다. 또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지분구조를 정비하는 등 지분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위험을 최소화했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업력에 따라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 최대 500억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라면 2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300억 원, 30년 이상은 500억 원 한도로 공제가 적용된다.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은 주식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야 하며, 총 가업영위기간의 절반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자로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선임,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이후 상속개시일부터 7년간 업종, 자산, 근로자수, 지분 등을 유지해야 하고 기간 내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지분 감소, 업종 변경, 고용 감소 등의 취소 사유 발생 시 감면받은 세금을 환원해야 한다.
한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30억 원까지 10%, 30억 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추후 상속 개시일부터 과세가액에 합산되지만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되지 않으며 증여세 최고세율이 50%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세금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사전 및 사후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배제 특례, 가업승계에 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관련 규정 및 법적 사항을 검토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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