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방치할수록 커지는 가지급금 리스크 2022-12-09

법인 절세의 시작은 적격증빙을 갖추고 자금사용에 대한 손금처리를 인정받는 것부터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지급금은 절세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지급금이란, 기업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가계정으로 처리하는 항목을 뜻한다. 법인세법 제2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1항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자금을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간주되어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M기업의 강 대표는 자녀들의 유학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자금을 활용하게 되었다. 이후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도 부족한 자금을 법인자금으로 충당했다. C 기업의 윤 대표는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개인 자산을 투입했다. 이후 사업이 안정화되자 개인적으로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법인 자금으로 활용하며 재무관리를 엉망으로 한 탓에 가수금과 가지급금 리스크를 모두 떠안게 되었다. N 기업의 신 대표는 법인 설립 때부터 거래해 온 은행 직원의 부탁으로 기업 자금을 활용해 투자상품에 가입하게 됐다. 하지만 수익률은 점점 바닥이 났고 원금까지 잃게 될 지경에 놓이고 말았다.

가지급금은 위 사례와 같이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로 기업자금을 사용하며 발생하게 되며,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의 증빙이 부실하거나 불가한 항목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또 입찰, 신용평가등급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실물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매출과 경비축소 등으로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을 발생시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가지급금은 발생 시 기업에 큰 재무위험을 초래한다.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매년 법인세 부담을 높인다. 또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를 하지 못해 법인세가 더욱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인정이자의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진다. 이는 폐업 또는 법인 청산 등의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이어지고, 미회수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인정이자가 복리로 계산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가지급금을 무리하게 대손처리 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처리 과정에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므로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주식가치가 증가한 시점에서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이동이 있을 경우,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진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기업의 부채에 해당하기에 기업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수 없거나 조달비용이 상승하는 것도 피할 수 없고 납품, 입찰, 사업제휴 등에도 제약이 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거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전 기업의 제도 및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또 다른 재무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해 봐야 한다. 이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