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가 축소됐다. 코로나 19 사태를 비롯 영세업자와 대기업이 많은 타격을 입었고, 실제 현장에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세무조사 요원들이 고강도 조사활동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비정기 조사뿐 아니라 정기 세무조사도 축소됐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세무조사 통계를 보면, 새 정부 집권 초기에 가장 많은 비율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감안하면 비정기 세무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조사는 부당이득을 얻고 변칙적으로 탈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정부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엄격한 세무관리를 하고 있다. 또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준다. 따라서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세무리스크와 관련된 대비책이 필요한 셈이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6~45%의 종합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로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2억 원의 소득금액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소득구간별 소득세율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6천226만 원, 법인은 2천2백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또 법인사업자의 소득금액 전부를 대표자가 급여로 수령하는 경우, 대표자는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더 낮출 수 있다. 즉, 개인사업자로서 2억원의 사업소득을 얻는 것보다 약 7백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절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고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가 개인사업자보다 쉽다. 사업 확대의 기회도 개인사업보다 많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가업상속공제 지원 및 조세 특례제도를 통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절세가 가능해 가업 승계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광주에서 개인 임대사업을 하던 김 대표는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년 전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매년 9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법인 전환을 한 것은 아니다. 2번의 사업실패를 맛본 후 3번째 시작한 사업이 성과를 보이며 임대사업의 기반이 된 건물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은퇴할 나이에 접어든 김 대표는 자녀에게 자산과 건물을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고민도 법인 전환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며,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 없는 상속은 엄청난 세금 위험을 가지고 있다. 또 상당수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세금 납부로 인해 부동산을 급처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물론 법인 전환을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실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한다. 소규모 법인은 여전히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따라야 하고 기업 자금 활용에 대한 제약과 법인에 해당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 전환을 탈세 창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에 있다. 따라서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인 전환 후 사업 계획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등이 있다. 업종 특성, 자본금, 지배구조,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사업 시 보유한 영업권 및 특허권의 활용, 세금 변화분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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