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이다. 이는 OECD 최고세율 평균 26.3%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 부담이 큰 가업승계는 사전 준비 없이 진행할 경우, 기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대표의 개인 자산인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급매처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계획이 필요하다.
은퇴 자금까지 마련하려면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 필요하다. 이익 환원, 지분 이동, 세금 절감 등의 요인을 고려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주가 관리도 빼놓을 수 없게 되었다. 상속 및 증여는 무상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 상당액만큼 상속 및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실거래가 기준 과세가 원칙인 양도를 할 경우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이 특수관계자 간의 이동에 해당하여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므로 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을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투자의 대가로 나눠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법인 자금을 회수하며, 가업승계의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데 효과적이다.
절세효과도 물론 있다. 배당 중에서도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차등배당은 자녀에게 배당금을 이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자금 출처가 분명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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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이미 발행한 자기 주식을 매입 및 증여 방법으로 재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자사주 매입이 소각 목적일 경우, 소각만큼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주들의 자본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익 소각을 통한 주주에 대한 배분은 배당에 비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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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래와 매매의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10~25%가 과세된다. 이는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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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특허 자본화를 활용하여 가업승계와 은퇴자금 모두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특허 자본화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하는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개인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상속 및 증여 시 세금 납부 재원과 은퇴자금 마련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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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배당, 자사주 매입, 특허 자본화는 기업을 위협하는 3대 재무 위험인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데도 유용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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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배당의 경우, 실행 전 법인 정관과 세법 및 상법 규정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며 특수관계자의 지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절차가 중요하다. 자사주 매입은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고 이익금을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는 부정적 신호로 비워질 수 있으며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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