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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다 | 2022-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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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CEO와 대주주가 명의신탁주식 보유 후 실명 전환한 사례가 총 64건으로 전환 당시 지분가액이 1조 35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는 자진신고로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하였으나 대부분은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어 환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