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뛰어넘어 '초시대'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다가온다. 이 시대의 기업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대표이사는 기업의 경쟁과 생존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매년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 특성상 특수관계인이 가족으로 이루어지면, 내부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매출 성장 등에 국한된 방향성을 모토로 기업을 운영한다. 내부관리에 소홀한 기업은 크고 작은 재무리스크를 야기한다.
그 중에서도 가지급금은 쉽게 발생하는 반면, 피해가 큰 재무리스크 중 하나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가지급금은 대개 출장비, 사례비, 접대비, 상여금 등의 비용으로 업무상 지출된 금액인 경우가 많지만,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기업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도 발생 원인 중 하나다. 또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회계 관리를 하지 않고 외부 조정에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발생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에 달하는 금액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킨다. 또 실질적인 이득이 없음에도 인정이자만큼 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부과되며,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높아진다.
만일 법인에 대출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도 있다. 또 법인 청산이나 폐업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다면 그간 회수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으로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신용도를 낮춰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입찰과 납품 등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으로부터 탈세 및 탈루가 목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세무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상속 및 증여 등 지분이동 발생 시에도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등 피해가 크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으로 상환해 정리할 수 있다.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지만, 개인 부동산을 매도해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기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급여 지급, 상여금 지급, 배당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고, 대표이사의 소득세,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확인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 귀속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재무리스크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가지급금이 발생되거나,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및 특성에 따라 배당, 임원퇴직금, 자사주 매입, 특허권 활용 등의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각각의 방법을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예상해 효과는 극대화하고 위험부담은 최소화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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