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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 부담의 원인이 되는 가지급금 2022-12-16

경기 남부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의 유 대표는 창업 초기 부친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다.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얼마 전 부친이 급하게 자금을 회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 대표는 기업 자금으로 부친에게 받은 돈을 갚았지만,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인천에서 무역업을 하는 W 기업의 김 대표는 창업자였던 부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친은 불의의 사고로 3년 전 사망했고 김 대표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가업을 승계받게 되었다. 당연히 상속세 재원 또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 자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됐다. 이때 발생한 가지급금이 해마다 과도한 세금 문제로 김 대표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뜻한다. 발생 원인은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기업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리베이트 접대비 등 영업 활동의 관행에 따라 비용을 지출하여 발생한다. 일부는 입찰과 신용도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실물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매출과 경비축소 등의 장기 미회수채권이 발생되어 가지급금이 되기도 한다.

가지급금은 발생 시 4.6%의 인정이자를 매년 발생시키고 익급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인상된다. 만일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재차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 상증세 등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불가해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가업 승계에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 확대나 운영에 따른 자금 조달 시 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할 수 있고 나쁜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납품, 입찰, 사업제휴 등에도 제약이 발생하기에 기업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단기간에 발생했다면 대표의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급여와 상여금은 대표의 소득이기에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다.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가지급금의 발생원인과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외에 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인 자사주매입이 가지급금 처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주식 평가 또는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 있다.

특히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처리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 발생원인 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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