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보험은 퇴직연금과 더불어 법인세 절세전략으로 유용하게 활용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러나 법인 현장에서는 세무사와 보험설계사 사이에 경영인정기보험 손금산입에 대한 의견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인 반면, 보험설계사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동일한 보험상품을 가지고 왜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지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이 손금산입되기 위해서는 보험의 성격과 이득, 용도,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어떤 성격의 보험인지, 이득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보험 가입 용도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보험의 성격 - 대법원판결로 논란 종결
보험 성격이 순수보장성보험인 경우는 납입보험료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란 순수보장성보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경영인정기보험의 성격이 순수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만 증빙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는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생명보험으로서 순수보장성보험에 해당하면,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전액은 해당 납입연도에 바로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줍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험의 손금산입 범위 중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라는 설명은 어떻게 된 걸까요?
판결문을 보면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보험’이 위 설명에 해당합니다. 즉,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험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만기에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세법을 반영하여 의도적으로 만기환급금이 없도록 개발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 두 번째, 이득은 누구에게? - 보험청약서로 간단히 해결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인이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해서 얻은 이득이 계약자 및 납부자인 법인에 귀속되는지, 아니면 피보험자인 개인(임원)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보험청약서를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익자가 개인(임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자금으로 개인의 보험을 들어주는 형태가 되어 손금산입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수익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 번째, 가입목적 – 법인이 증빙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한 목적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없으면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되는 것이고, 관련성이 있으면 손금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이 소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인의 손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인대표가 귀가하는 길에 법인카드로 마트에서 커피를 구매했을 때, 이 커피가 손금산입 가능할까요? 정답은 ‘아직 모른다’입니다. 대표가 집에서 마시기 위해 커피를 구매했다면 손금불산입이 될 것이고, 직원들이 회사에서 마시는 커피가 떨어져서 구매했다면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즉, 커피가 손금산입 가능한지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연관성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19조를 보면, 업무 연관성이나 수익 관련성이 있거나,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해야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되는 금액을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경영인정기보험의 보험료를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가입목적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법인이 증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다투는 이유
보험설계사는 보험의 특징인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만 초점을 맞추어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영인정기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이고, 납입보험료 전액 납입연도에 손비처리 가능하다’라고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했다는 점과 이득 또한 법인에 귀속되는 점을 이야기하며, 세무사 측에서 손금산입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 못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세무사분들은 세 번째 조건인 보험 가입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다 보니 경영인정기보험의 업무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해,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주장이 너무 강해, 다른 주장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사분들은 세무 쪽에서는 보험설계사보다는 전문적이고 경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무조건 반대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왜 반대하는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분들도 보험상품에 관해서만 주장하지 말고 기장, 결산 등 세무 분야의 업무에 관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해도 높이고, 경험도 많이 쌓아 실력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험설계사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보험상품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법인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거리를 상담하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세법 해석, 국세청 질의, 판례 등을 검토하는 것은 기본이고 상법과 같은 각종 법률 역시 검토 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분들도 보험설계사가 보험만 팔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에 접근한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업무관련성 증빙 – 법인마다 증빙하는 내용이 천차만별
쌍방의 첨예한 대립 이유보다는 경영인정기보험의 업무 관련성을 증빙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가 더 궁금한 분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컨설턴트마다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만, 수많은 세무조사 소명을 대행하면서 과세 관청이 문제 삼았던 내용과 인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1. 주주총회 의결사항
임원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경영인정기보험을 임의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회사 위험 헷지 목적과 임원의 퇴직금 재원마련 목적으로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통하여 결정했다는 내용들을 주주총회 의사록에 아주 자세히 기록하여 남깁니다.
2. 금융상품비교
회사 위험 헷지 목적과 임원 퇴직금 재원마련 목적에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 경영인정기보험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예적금, 펀드, 주식, 부동산, 저축보험, 경영인정기보험 등 항목별로 장단점을 비교하여 총괄평가에서 경영인정기보험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타당성 있는 이유에 대한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3. 퇴직연금과 비교
일반적으로 퇴직금 재원마련은 퇴직연금으로 준비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퇴직연금 대신 경영인정기보험을 선택한 이유와 퇴직연금이 임원에게는 불리하고, 손금산입 위험성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및 증빙들을 남깁니다.
4. 대표만 가입
다른 임원은 가입하지 않고 대표만을 가입시킨 이유에 대해서도 경영인정기보험의 손금산입 조건과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인용하여 그 이유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남깁니다.
5.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
법인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근로자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 경우, 그 상품도 검토한 자료들을 남깁니다.
6. 합리적인 보험료 선택
월 보험료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월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사 매출, 현금흐름, 부채, 납입능력 등을 비교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선택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남깁니다.
법인마다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증빙서류도 있겠으나, 위 목록은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자료 목록입니다.
◇ 마지막으로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세 절세, 상속증여 활용 등 많은 장점이 있는 상품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이제는 법인의 선택이 아닌 필수 상품이 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와 세무사의 첨예한 대립은 결국 법인에게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관련성을 증빙하지 못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쌍방이 걱정하는 부분을 보완하여 과세 관청의 세무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법인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이 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스타리치어드바이져 보험대리점 김춘수 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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