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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절대 무리하게 정리하면 안된다 2023-01-06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 중소기업은 법인 설립 시 운영 자금이 부족하고 사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접대비, 사례비 등의 지출을 하기 때문에 쉽게 가지급금을 발생시킨다.

경기도에서 제조업을 하는 G 기업의 윤 대표는 10년 동안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 3년 전 사업 확대를 계획하며 법인전환을 했다. 이후 매출이 확대되자 기업 자금을 활용해 개인 부동산을 구입했다. 이 때문에 약 13억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했고 과세당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부분 개인 자산이 기업에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 자금을 활용하게 된다. 또한 입찰이나 납품, 제휴 등을 위한 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공 매출과 경비 축소 등 장기 미회수 채권을 발행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 가지급금은 눈앞의 이익을 취하는 데 활용되지만 잠깐의 이득일 뿐 순식간에 과도한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온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을 높인다. 또한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법인세가 증가한다.

또한 인정이자는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게다가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인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높아지고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여처분을 내려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의 대한 인정이자 납부와 부과적 세금추징을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적발해내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오랫동안 누적된 가지급금은 단기간에 처리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첫째,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법인에 입금하는 것이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여해 준 돈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둘째,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법인 정관 등 기업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배당소득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비상장기업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고 자본금 차감 계정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주식평가와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넷째, 대표 또는 주주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와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다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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