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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오너리스크인 가지급금 결산기말 전 해결하자 2023-01-13

유통업을 하는 K 사의 유 대표는 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유 대표는 개인 사정으로 법인 자금 5억 원을 사용하게 됐다. 이후 법인세 신고일이 다가오자 세무담당자로부터 가지급금 5억 원에 대한 인정이자가 부과되어 다음 달 소득세를 추가 납부한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가지급금은 기업 회계를 기준으로 하면 기업 외부로 지출이 있었지만 금액이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을 말하며,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하면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로 정의된다.

즉, 기업 외부로 현금 지급이 이루어졌지만 증빙 내역이나 영수증이 미비하여 임시계정으로 처리한 항목, 출장비,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 등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당장의 영업활동을 위해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 영업 관행에 따른 비용 지출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대부분은 대표의 개인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더 많은 자금을 법인에 투입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자급이 필요하면 법인 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임시계정으로 처리된 항목이 회계상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기록된다는 것이 문제다.

다시 말해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기업에 갚아야 하는 부채가 된다.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 이자 4.6%를 법인에 납부해야 하며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인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표시하는 채권 계정으로 법인세법은 채권 회수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더군다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진다. 또한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자금조달 시 치명적인 약점이 되며, 납품이나 입찰 등의 사업 확장을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배당, 자사주 매입,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단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처리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로 인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손비 불인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전 기업의 제도 및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또 다른 재무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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