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자본금 증자 시 증여세 절세하는 법 2023-02-10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대주주의 주식 비율 증가를 위해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불균등 증자를 해서 증여세를 과세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본금 증자는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눠볼 수 있다. 유상증자는 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그 대가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을 뜻하고, 대부분의 자본금 증자가 유상증자 형태로 이루어진다.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주주 배정방식, 일반 대중에게 주식을 공모하는 일반 공모방식,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를 특정하여 배정하는 제3자 배정방식이 유상증자에 해당한다.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하면 실제 자본금이 증가하기에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자금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유상증자를 자주 실행한다면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무상증자는 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새로운 자본금의 납입 없이 주식 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형식적인 증자로 볼 수 있다. 무상증자는 방식에 따라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국세청이 제시한 예규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즉, 자본금 증자 시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꼭 주식의 시가를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 발생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실권주를 배정받았다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울러 법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 발생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이익을 얻는다. 그러므로 증자에 참여한 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에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와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지 않고 특정 주주에게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증자해야 한다. 액면가 또는 시가보다 낮게 증자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실권주 인수 및 실권주 포기와 상관 없이 지분비율대로 증자가 되지 않고 주식 시가보다 낮게 증자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한다. 이처럼 불균등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도 있지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간주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간주취득세란 해당 법인이 보유한 과세대상 자산(부동산 등)에 대해 과점주주가 다시 한 번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불균등 증자를 하여 과점주주가 된다면 주식비율만큼 간주취득세가 과세 되고, 기존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높아진 주식 비율만큼 간주취득세가 과세 된다.

비상장 법인에서 자본금 증자를 하는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 및 기존 주주의 증자 미참여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불균등 증자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균등 증자를 실행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