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사업 초기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받기 어렵다. 낮은 신용은 사업 제휴, 투자 유치, 공공사업 참여 등에 불이익을 주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 자금 지원도 어렵게 만든다. 이 때문에 더 큰 자금난에 빠지고 기업의 부채비율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하지만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특허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허를 보유하는만큼 경쟁력이 커지고 세금 절감, 인력 활용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며, 기업의 자본확보 수단으로 특허권이 활용되는 만큼 중소기업은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생존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특허권은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무형의 가치를 가진 산업재산권에 포함되어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을 취득할 경우, 선두 업체의 지위를 얻고 후발 주자의 특허 등록을 막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허 가치를 자본화한다면 기업의 재무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허권을 시가로 가치 평가한 뒤 현물 출자하여 자본금을 증자할 경우, 증자 금액만큼 부채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평가도가 상승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뿐만 아니라 금융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기업 신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업 확장이나 공공사업 입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특허권 자본화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해 가치 평가한 금액만큼 무형 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가 보유한 특허를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면서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해 소득세를 절감하는 데 효과적이다.
즉,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받을 때 금액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 매출이 6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특허권 사용료 10억 원 중 5억 원은 대표이사의 이익으로, 5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대표가 받은 사용료는 기타소득으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또 기업은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매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더욱이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다면 지식 재산권 평가금액만큼 현물로 출자하여 자본금과 자본총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지식 재산 경영 인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식 재산 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허권을 활용하는 데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어야 하고,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명의만 등재하는 것은 안 된다.
아울러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특허 등록을 해야 하고, 적정한 평가금액이어야 한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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