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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비상장기업의 '절세 포인트' 2023-02-16

올 하반기 대기업의 자사주 매입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의지를 표명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는 이유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도 회사가 건재한 것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실행되고 있습니다. 비상장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친다면 비상장기업도 자사주를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다양한 방면으로 자사주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식의 유통 물량이 줄어들기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소각 시 이익을 환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20%(과표 3억 초과분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여,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먼저 기업에 누적된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의 재무위기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게다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 차입금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가지급금만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만일 인정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폐업 또는 기업 청산 시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이 기업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 가치를 올려 가업승계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만일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대폭 늘리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 자산과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주식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유발할 수 있고 폐업 시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소득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 큰 위협이 되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는 그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습니다. 이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게 된다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의 이익소각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자본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법정자본금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를 매입하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처리, 투자금 유치를 통한 경영 자금 확보, 지분 정리로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 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 발행, 명의신탁주식 정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시 매입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것과 같기에 투자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칠 수 있고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 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관련 자료 준비와 사후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전 법인 정관을 검토해야 하고 자본감소, 부채비율, 재무 안전성, 채권자 이익, 시세 조정 등을 분석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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