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는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순간부터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유발시키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기에 다양한 피해가 비롯될 수 있다.
대전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J 기업의 윤 대표는 24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에 맞추기 위해 배우자, 친척,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 윤 대표는 법인 설립 후 경영에 매진하며 여러 번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연 매출 130억 원 규모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자 명의를 빌려준 친척과 지인은 주식 회수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했다. 윤 대표는 친척과 지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이들은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경영권을 침해하는 등의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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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 명의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될 수 있고, 승소 할지라도 주식의 일부만 환원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명의신탁주식의 위험부담이 크지만, 일부 기업은 '대표이사의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넘을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과점주주 취득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과 재산 은닉, 탈세 등을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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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이 세무리스크를 포함해 경영권 침해를 받는 등 기업에 큰 위험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둬야 한다. 이를 실명 전환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증여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업승계나 청산 등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기업 소유권에 대한 법정 분쟁 등 불필요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 어느 때든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모든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도 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상법 개정 후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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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식 양도,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에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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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시에도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환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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