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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지분을 분산해두면, 배당이 수월하다 2023-03-14

법인은 2022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고 회사의 이익이 확정되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을 논의하게 된다. 배당이란,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의 이윤을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이익배당을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목적이자,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고유한 권리로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즉, 배당을 통해 주주는 이익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기업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배당을 활용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배당은 자금 흐름, 유동성, 주가, 가업승계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 지분, 상속 및 증여세를 고려한 배당정책이 필요하다. 이익잉여금이 과도한 기업은 주식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 또는 증여 등 지분이동 이슈가 발생했을 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만일 지분이동 전 배당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줄여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했다면, 지분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회사는 각 주주가 소유한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해야 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주식이라면 주주 평등 원칙상 주주별 지분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당하고, 다른 종류의 주식이 발행됐을 때는 차등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또 이익금을 환원하는 방법으로 대표이사의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로소득 공제 한도나 누진세율로 인한 대표이사의 세금 부담을 키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법인은 정기적인 배당을 통해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해야 한다.

배당은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비상장기업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다. 다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1회에 한해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중간배당을 한다면 이사회 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1회계연도에 2회의 배당을 할 수 있다.

주식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배당 가능한 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확정한 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정기배당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정기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해 그 범위 내에서만 배당이 가능하다.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간에 영업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비상장법인은 연 1회에 한해 결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언제든지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상장법인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 6, 9월 말일에 분기별 배당이 가능하다.

배당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식 지분을 분산해두는 것이 좋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이다. 또 신주를 발행해야 하기에 절차와 비용이 현금배당보다 복잡하고, 배당받은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식 매매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배당 전 기업 정관을 검토해 배당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 정관을 설립 당시 표준 정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과 사회 환경에 맞지 않아 무효한 항목이 많다. 이에 상법 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배당을 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것 중 하나는 특수관계자 관리다.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가 필요하고,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배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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