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 부설 연구소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45개 신규 과제에 총 20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 과제는 연간 4억~5억원 내외의 연구 개발비를 최대 4년간 지원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탁월한 성과를 낸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성과 연계트랙'을 신설한다. 후속 R&D를 지원하며 '정부 R&D성과의 조기 사업화' 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정된 136개 과제에도 606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포함 ATC+사업에 총 811억 원을 지원한다. 이처럼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란, 일정 수 이상의 연구 전담 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R&D 조직이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이 정부지원 사업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제도이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 전담 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설립이 가능하다. 기업부설연구소 요건에 맞아 설립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고용 지원 사업 명목을 갖게 되므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는 인건비의 절반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연구원의 부재를 막는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80%까지 관세가 지원되고, 국가개발 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2억 원의 연구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연구목적의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지방세가 면제된다.
더욱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된다면, 5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벤처기업 인증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대상의 자격을 살펴보자면,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및 유통,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개인 및 법인 업체이다.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비롯한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및 단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창업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소기업은 2명,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인원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가가 나왔다면, 사후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다. 즉, 연구소 설립 후 매년 4월 연구소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보고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활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법에 따라 취소처리가 될 수 있다.
매년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일반현황,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비, 지역별 구분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수시로 별도의 사전연락없이 방문할 수 있다. 특히 연구소 및 전담 부서가 취소된다면, 기존에 혜택받은 지원을 이어갈 수 없어 국책사업 및 기타 지원 제도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획단계부터 전문가와 협업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및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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