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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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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은 왜 절세효과가 없을까? | 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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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배당은 법인컨설팅에서 상속·증여, 자녀 자금 마련 등으로 많이 활용되었던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초과 배당으로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가 없어 그 활용성이 거의 소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초과 배당이 절세효과가 없는지에 대해 세법개정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동시에 5억 원이란 배당이 발생 되었으므로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여세 90,000,000원과 당시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적용한 소득세 166,100,000원을 합산한 256,100,000원을 부과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2015년 12월 15일 세법을 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초과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 체계로 개정된 것입니다. 위와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세법개정 이후 2,590,000,000원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초과 배당을 두 번 이상 실행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증여세의 세금부과체계는 10년 합산이고, 소득세는 1년마다 정산하는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10년을 매년 1억 원씩 초과 배당을 시행할 경우 소득세는 162,400,000원이지만, 증여세는 240,000,000원으로 매년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초과 배당은 소득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등 다른 증여재산과도 합산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시 과세관청 보도자료의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아버지가 균등 배당 후 세금을 제외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초과 배당을 활용하여 약 20억 원의 세금이 절감해 초과 배당을 활용할 경우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법을 개정하여 2021년 1일 1일부터 발생하는 초과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은 설득력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 초과 배당에 대한 세법이 개정된 근본적인 이유가 ‘이중과세’ 때문이었는데 최종 변경된 세법에서는 같은 형태임에도 ‘이중과세가 아니다’라는 과세관청의 주장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초과 배당 금액 전액(90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는 공제한 잔액(50억 221.4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세법은 이미 개정되어 실시됐고 현재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세금을 비교해 보면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계산된 초과배당세가 훨씬 많아서 이제는 초과 배당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절세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