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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환원 과정에서는 신중해야 한다 2023-04-19

한국은 부동산실명제, 금융실명제 등 자산거래 시 실명거래가 원칙이다. 유일하게 주식에 대해서만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명의신탁주식이 각종 탈세 및 탈루의 온상이 되면서 주식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주식은 다른 자산거래와 달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는 것으로 모든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변칙적인 증여로 증여세를 줄이거나, 배당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등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온다.

대표라면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기업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을 익히 들어왔을 테지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예측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례로 K사의 유 대표는 25년 전 법인을 설립했다. 당시 상법 규정에 따라 배우자, 여동생, 매제,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며,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다. 이후 기업 규모가 커지자 매제와 여동생은 빌려준 명의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 대표는 요구를 거절했고, 여동생 부부는 가지고 있던 명의신탁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말았다. 유 대표는 소송을 통해 매각 대금을 환원 받고자 했으나, 60%만 환원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과세당국은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권이 유 대표에게 있다는 것을 이유로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결과적으로 유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고, 약 30%의 주식을 잃었다.

명의신탁주식은 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거액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주주일지라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됐다.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도 위험하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입증하는데 법정 소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입증 책임은 실제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면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은 주식가치가 올라가거나 증자할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또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된 시점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명의신탁시점, 명의신탁입증가능여부, 명의신탁주주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었다.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라면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환원 과정에서는 기업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명의수탁자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수탁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주식대금 납입,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법인설립 당시의 정관과 실제 주주명부, 확정 판결문, 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기업 상황과 명의수탁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환원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주식 계약해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회피 수단이나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시에도 많은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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