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한다.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외부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는 운영과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금액이 클수록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해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재투자 시에는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많은 금액이 누적돼 있음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금액이 커지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된다. 기업 가치가 높아진 시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 이슈가 있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해 놓은 기업이라면, 비교적 무난하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중소기업 대표의 자산은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위한 자산 처분이 필요할 수 있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의 대부분 비상장주식이므로 매수자가 없어 처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큰 금액의 배당소득세와 상증세를 납부해야 한다. 게다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납품, 입찰, 제휴 등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등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세무조사를 강행할 수 있고, 횡령 및 배임죄를 물을 수 있다. 즉, 지금 당장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피해가 없더라도 불시에 피해가 커질 수 있기에 서둘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려면 비용을 활용하는 방법부터 고려해볼 수 있다. 임원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 활용 등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통해 당해 연도 결손을 발생시켜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중에서도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차등배당을 활용한다면, 세금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자녀에게 사전증여가 가능하다.
만일 기업에 비용이 부족하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면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일정 기간 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본질적인 기업가치는 동일하지만 주식 수가 줄어들어 1주당 주식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법적 자본금 변동 없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해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자녀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이 있다면 자금 출처 확보와 동시에 가업승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기업의 상황과 제도를 고려한 방법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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