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이란 본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된 주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주식을 ㈜대한민국이 취득할 때, 해당 주식을 자기주식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상법에서는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이 자유롭게 허용되었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예외적으로 소각, 합병 등 회사 양수, 회사의 권리실행, 단주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다섯 가지 특정 목적에 해당하면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소각 목적일 경우에는 즉시 주식 실효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였으며 기타 목적인 경우에도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상법 개정(시행 2012.04.15)을 통해 비상장법인도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장법인도 법인이고 비상장법인도 법인인데 어느 법인은 허용하고 어느 법인은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취득한 주식도 무기한 보유할 수 있고 처분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정된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하여 법인컨설팅 현장에서는 가지급금 정리, 이익잉여금 감소(출구전략), 상속증여, 비상자금 확보 등 다방면으로 활용하여 많은 비상장법인을 도왔습니다.
반면에 당시 아직 상법 개정을 인지하지 못한 세무담당자들과 다른 컨설턴트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한 컨설팅을 반대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취득하더라도 즉시 소각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세금 절세 효과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안을 알더라도 개정이 얼마 지나지 않으므로 아직은 위험하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몇몇은 세법은 자기주식에 관한 개정 내용이 아직 없다고 하며 과세관청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발표한 적도 없어 컨설팅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금대여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컨설팅을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의 입장은 어떨까요? 반대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에서는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적이나 세법을 개정한 적은 없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 세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과세관청에서 자기주식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정확히 말하면 ‘자기주식 취득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다룬 내용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 과세관청의 공식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매년 2월 말경이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안내자료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합니다. 2023년 2월 27일에 발표된 보도자료를 확인하면 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신고에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내용과 결산 시 주의해야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세청이 ‘주요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에 관하여 추징한 사례’를 여러 가지 발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하여 추징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법 절차를 정확히 지켜 자기주식 취득을 실행한 법인들은 절세효과 등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과세관청도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의 영역이지 세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동일한 입장입니다. 세법에서 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세법 영역이기 때문에 잘못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있습니다.
상법의 절차에 의하여 주주들이 회의하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세법에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으로 세금을 납부했는데 그 납부한 세금이 세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추징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적법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금 규모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나 이사회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법인이 있으므로 법인마다 약간씩 차이는 발생하겠지만, 최소 38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최초 상법이 개정된 시점에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많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절세효과 역시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익소각 등에 활용되며 세금 역시 목적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으며 4대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으므로 법인 상황에 따라 여전히 효과적인 솔루션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상법의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경우에 한하여 효과적인 솔루션이기에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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