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최고 세율이 45%에 이르고 준조세인 건강보험료 등을 합하면 50% 이상을 훌쩍 넘기는 일이 많아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반면에 법인은 2023년부터 구간별로 세율이 1% 인하되어 대부분 19% 정도의 세율을 납부해 비교적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은 대외 공신력이 높아지는 시기에 자본거래를 이용하면 사업의 영속성을 높여 가업승계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가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업권'이라는 것인데, 사전적 의미로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특수한 거래 관계의 존재, 제조 판매의 독점성 등 숨은 가치를 반영하는 '권리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12조에 명시된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양수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취득한 금액은 감가상각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업상의 이점이라 함은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을 뜻합니다. 영업권은 유형자산과 달리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합병이나 영업의 양수도 등의 목적으로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전환 시 반드시 영업권을 고려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을 60% 이상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르면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권을 사업용 자산 및 부채와 함께 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10억 원을 받았다면 6억 원은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급여로 10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과세대상 급여는 100%인 10억 원이 되므로 세금은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전환 시 영업권 전략을 잘 활용할수록 세금부담은 줄어듭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법인전환 시기를 연초로 앞당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5월 말일 자로 법인을 전환했는데 되고 영업권 대가가 10억 원이라면 5월까지의 개인사업자 소득과 이 영업권 대가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 당해연도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초에 법인을 전환한다면 5월까지의 개인사업자 소득을 제외하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업권 대가를 법인에서 미지급으로 처리했다가 급여 대신 수년간에 걸쳐 나누어 받는다면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도 영업권을 이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영업권 양수대가 전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비용 처리를 합니다. 위 예처럼 10억 원으로 계상했다면 20.9%인 2억 9백만 원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상각 기간은 5년이라는 점입니다. 의무적으로 5년에 걸쳐 균등 상각하는 것이 아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하한 기준입니다. 5년에 걸쳐 상각하게 되면 초기에 결손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23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권이 10억 원이고 1년에 5억 원씩 2년에 걸쳐 상각한다면 2억 원을 초과한 3억 원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법인전환 시 영업권은 유용한 전략이지만 상법, 세법 등 관련 규정을 이해해야 문제없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의 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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