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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맞춰야 한다 2023-05-16

배당은 기업 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에서 주가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 중 하나이며, 주주의 이익과 밀접한 만큼 배당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과세당국은 기업들의 소극적인 배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약과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기업의 자금 흐름과 재무구조에 배당이 미치는 영향은 크다. 내부적으로 잠재된 이익금을 정리하는 문제와 가지급금 처리, 지속적인 경영을 위한 가업승계도 배당과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우려로 배당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배당을 잘 활용하면 소득이 분산돼 세금을 절세할 수 있고,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 등을 해결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으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져 상속 및 증여 등 지분이동 발생 시 과도한 조세부담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폐업 시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증액시킨다. 이때 배당을 한다면, 법인 자금을 회수하는 등 순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해 기업가치를 안정화할 수 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뉜다. 중간배당은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에 이익 분배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현금 배당만 가능하다. 중간배당은 기업의 자금을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으며,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

정기배당은 연 1회에 한하여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기업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결산기 자본 준비금, 이익 준비금을 합계한 금액을 공제한 후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불균등배당, 초과배당으로 불리는 차등배당의 활용이 증가했다. 차등배당은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대주주가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차등배당은 주가를 관리하고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주주 이탈을 방지하고 가업승계를 앞둔 기업의 사전 증여 용도로 활용된다.

더욱이 배당소득은 금융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 금액 2천만 원 초과 시 사업소득,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며, 소액주주인 자녀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적을 때 차등배당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 배당이 이루어지려면, 상법 규정에 맞는 법인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돼있어야 한다. 기업은 순자산에서 자본금,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고, 주식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배당 전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적당한 시기와 규모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 배당금액을 결정짓고,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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