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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급여, 적정수준은 얼마일까? | 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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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급여를 논하기에 앞서, 임원과 근로자와의 기준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자 급여의 판단 기준은 법령으로 제정된 근로기준법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지만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게 되면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기준만은 지켜줘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인 동시에 최소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임원 급여는 법령이 아닌 주주총회에서 정한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정한 규정은 그 회사에만 적용되는 자치 규약이며 최대 규정이기에 주주가 결정한 규정까지는 인정하지만,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인 동시에 법인세 공제 대상으로 그만큼 납부할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주주가 가져가는 배당은 배당소득세 납부대상이지만 법인세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급여 지급과 비교하여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과세 관청은 급여로 인정하는 것보다 배당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할 수 있으므로 급여를 최선을 다해서 부인하려 합니다. 특히 임원이 주주인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법인세법에 있는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기준은 비교 대상이 없으므로 해석상의 오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나 유사한 법인과 비교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동종업계라 할지라도 매출, 직원 수 등이 똑같을 수는 없어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주인 홍길동 전무에게 월급을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주주가 아닌 이도령 전무는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주주인 홍길동 전무는 10년 차로 임원 보수 규정 전무 호봉표 8호봉을 적용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차인 이도령 전무는 1호봉을 적용받아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인정됩니다. 근무연수에 따른 차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