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고 무형 재산권의 권리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목적은 유일한 기술이나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데 있다. 또 제3자의 무단 사용과 후발주자의 벤치마킹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즉, 산업재산권은 발명자와 기업에 독점권을 보장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또 산업재산권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도 있으며, 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도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허 등록건수는 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기업간의 거래나 제휴에 신뢰도를 높이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업 입찰에 있어 특허보유 여부가 기업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해 활발한 기업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심지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벤처기업 인증제도 등 기업의 특허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특허 보유 수에 따라 적용 가능한 지원혜택도 늘어나게 된다.
식품가공업을 하는 D 사의 한 대표는 축산물 유통업으로 사업을 시작해 식품가공업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물론 사업방향을 바꾼 뒤 거래처와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식품가공에 대한 특허와 상표권 덕분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었다. D 사는 현재 8개의 특허를 보유중이며 오프라인 마트, 쇼핑몰, 백화점에 진출했다. 뿐만 아니라 이커머스에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다른 기업들에서 D 사의 제품을 표방한 상품을 내놓으며 경쟁이 심화됐고, 다른 기업의 특허 선점으로 인해 D 사 제품에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렇듯 산업재산권은 선점이 중요하다. 위 사례처럼 경쟁기업이 특허를 선점하거나, 산업재산권을 등록해놓지 않으면 판매중지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이나 발명을 한 기업은 발 빠르게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보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편, 산업재산권은 재무관리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산업재산권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해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해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이 있다면,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며 재무리스크 항목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첫째, 실제 발명자가 등재되어야 한다. 산업재산권 출연 및 등록과정에서 기재된 발명자에 대해 관련 부속 서류나 사실관계가 미흡할 경우,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산업재산권 평가금액이 적절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가치 산정,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 사항 분석, 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문제를 검토해야 하며, 기업의 상황과 활용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가 취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특허 취득부터 자본화의 모든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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