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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수록 줄어드는 세금, 배당정책을 활용할 것 2023-05-31

배당이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맞춰 기업의 이윤을 분배하는 것을 뜻한다. 배당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으로 나뉘며 시기와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 현금배당은 기존 주주에게 주식 보유비율에 상응하는 현금을 나눠주는 것으로 현금이 직접 빠져나가게 되는데 현금 흐름이 원활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기업의 재무위험을 높일 수 있다.

주식배당은 주식을 새롭게 발행해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금 유출이 없고 주식증가로 자본금이 늘어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 또 주식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자본에 합산하게 되어 주식배당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증자 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주식 수의 증가에 따른 배당 압력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회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배당정책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배당은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의 부담이 커진다는 정보 때문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배당을 통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인식 변화로 기업 CEO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경영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아서 임원으로서의 보수, 주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 대표는 급여로 기업의 이익금을 환원하기에 높은 세금을 부담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급여 인상을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아닌 가족을 직원으로 구성하여 급여를 발생시키는 탈세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배당을 적절히 실행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순자산 가치와 주식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높아진 주식 가치는 상속이나 증여 등 지분변동이 생길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폐업 시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 소득세에 건강보험료까지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배당을 잘 활용하면 대표이사의 소득을 분산할 수 있고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배당정책을 통해 비상장기업의 주식 가치를 적정하게 조절하고 출구전략을 활용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아울러 법인 자금을 회수하고 순자산 관리가 가능해 기업 가치를 안정화 시킬 수 있으며 가업 상속 계획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배당을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면 상법 규정에 따른 법인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 지분을 분산해두는 것이 좋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이다.

배당은 주가가 낮은 시기에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특수관계자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가 필요하다. 만일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 상황에 맞는 배당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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