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보너스로 불리는 중간배당을 앞두고 관련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증시가 휘청이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주의 매력이 커진 영향이다. 올해 실적 개선과 더불어 ESG경영 강화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중간배당 정책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중간배당이란 회계연도 중간에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12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을 중간배당 기준일로 삼는다. 중간배당을 실행하는 기업은 좋은 실적과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할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의 압박, 경기둔화 우려 등 열악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중간배당을 한다는 것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배당은 상장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대표가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비상장기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분구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분구조는 회사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들의 소유권 구조를 의미한다.
지분구조는 창업 초기 주식가치가 액면가에 그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작지만 회사가 성장하며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큰 영향을 미친다. 주식가치가 커지면 소유권, 배당정책, 지분변동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가치는 평가방식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분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적정한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배당은 주주에게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함께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기업에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이끌어 자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배당을 할 때 법인세, 소득세, 4대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오해 때문에 배당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중요한 것은 배당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낮추고 주가관리를 원활하게 하며,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 비상장기업에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주식평가 방법에 따라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어 지분이동 시 세금 부담이 커진다.
더욱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순자산가치의 80%로 하한선이 변경됐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조정을 통한 승계 관리가 어려워져 이익잉여금의 전략적인 관리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배당을 해 주식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재무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배당정책은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뉜다.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배당과 금전배당이 가능하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 배당이 가능하다.
하지만 배당을 할 때에는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당기순이익, 부채상환의무 및 자본구조, 동종 기업의 배당수준, 기업의 성장 가능성, 유동성,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식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가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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