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란,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기업 이윤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에게 국한되어 있고, 이윤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목적이다. 따라서 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은 당연하다.
배당은 시기별로 정기배당, 중간배당으로 나눠볼 수 있다.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배당만 가능한 것을 말한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부산에서 금형제조를 하는 B 기업의 최 대표는 오랜 지병으로 인해 3년 전부터 가업 승계를 준비했다. 당시 기업 상황을 점검할 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주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나 기업 내에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녹아 있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처리까지 쉽지 않았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금을 얻으면 임원 또는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 내 크고 작은 재무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한 자금을 나눠주고 주식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사내에 누적될수록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고 높아진 주식가치는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의 원인이 되며 가업 승계, 명의신탁주식 정리 등의 이슈 발생 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배당은 단순히 이익을 배분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 자금흐름, 유동성, 주가 등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주기적인 배당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기업의 주식가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배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또 배당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주가가 낮은 시기에 지분이동을 하여 배당을 실행하는 것이 좋으며, 특수관계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가 필요하다. 만일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상황에 맞는 배당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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