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은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 발행도, 보유도 금지되어 있는 명의신탁주식은 환원도 위험하다.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과거 상법상 요건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환원 시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종합소득세 등이 과세된다. 증여의제로 인한 세금 문제와 더불어 고액 탈세와 편법 증여를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도 가동 중이며, 명의신탁 혐의가 적발되는 경우 혐의 정도에 따른 징벌적 세금 추징이 진행된다.
제조업을 하는 K 사의 정 대표는 1996년 법인을 설립하며 상법상 요건에 따라 지인 2명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 상법 개정 후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환원을 차일피일 미뤄왔었다. 가업승계 이슈를 앞둔 3년 전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했지만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종합소득세 약 3억 원의 과세 통지를 받게 됐다.
명의신탁주식은 경영권 위협 및 상실의 압박, 상속 및 증여의 문제, 적발 시 막대한 세금추징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신용상의 문제로 주식을 압류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다. 특히 …형식적 주주일지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경영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험하다.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을 간소화된 절차로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으로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만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서,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차명으로 신탁한 사유나 경위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당초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한다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명의신탁주식 발생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상증자로 명의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증여 방법으로 환원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자금이동 없는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기업의 주식가치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주식 양수도 방법으로 환원하는 방법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된다.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될 수 있다.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통한 환원 방법도 있지만, 거래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다른 형태의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 계약해지 방법이 있고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전 상법과 세법의 변화를 확인하고 주식 이동, 매매, 증여, 소송 등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환원 시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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