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이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것으로 2012년 4월부터 비상장사도 전년도 배당 가능 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의 상법상 절차를 거쳐 매입이 가능해졌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시장에 주식 유통 물량이 줄어 주가가 높아지고 소각 시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효과가 있다.
중소기업은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처리, 투자금 유치를 통한 경영자금 확보, 지분 정리를 통한 대주주 의결권 강화,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 발행, 명의신탁주식 정리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L 사의 김 회장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권 상속을 포기하고 지분 전량을 매각하여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코스매틱 회사인 K 사는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회사를 매각했다.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J 사도 마찬가지로 가업승계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탓에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고 말았다.
이처럼 세금 문제로 인해 후계자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 5년 이내에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승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즉, 가업승계를 위해 기업의 재무 구조를 정리하고 주가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주식 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전략적인 주식가치 관리를 해야 한다. 자사주 매입은 사전 증여와 밀접하기 때문에 가업승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물론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게 되는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것과 같아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매입 목적과 명분에 걸맞은 요건을 충족하고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를 받고,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합법적 매입이 이루어진다면 가업승계와 재무 위험을 처리하는 데 유용하다.
현재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취득 목적에 따라 소각목적, 처분목적으로 분류된다. 소각목적일 때는 소각하는 만큼 주식 수가 감소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의 이익금 환원은 배당에 비해 세금 절약 효과가 크다. 뿐만 아니라 처분목적으로 활용될 때는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10~25%의 비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와 배당보다 세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사주 매입 외에도 특허 자본화, 차등배당 등의 방법을 가업 승계에 활용하도록 기업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좋다. 가업승계 시점에 맞춰 예상 세액을 알아보고 납부 재원을 마련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자사주 매입을 과도하게 활용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할 수 있고, 소명 요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자사주 매입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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