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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취소되지 않으려면? 2023-07-03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자유로이 기술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특허권을 등록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술을 가로채 특허 등록을 해버리고, 기술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표절한 브랜드 대표에게 상표권을 빼앗기거나, 특허를 개발했지만 수익을 올릴 수 없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허 출원과 등록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특허권을 취득하더라도 유지 기간이 20년에 한정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의 활용도는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슈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규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있어 창조경제와 혁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에 발맞춰 경쟁적으로 특허를 취득하고 있으며, 그 여파로 특허 출원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특허 분야 5대(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선진국 협의체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 2021'에 따르면, 한국에 접수된 출원은 총 23만 7,998건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고 미국(-1%), 유럽(4.6%), 일본(0.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지식 재산 취득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지재권 제도를 수립할 예정이며, 지원 제도를 통해 기업이 원활하게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취득을 위한 국가적 지원 제도를 적극 수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제도로는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을 활용해 무형자산으로 등록한 뒤 산출된 가치를 무형자산으로 유상증자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기업의 자본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특허 자본화'라고 하는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낮기 때문에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 등 산업재산권은 대가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대표와 매도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매수자인 법인은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명의만 등재하는 것은 안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특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권의 평가금액이 적절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하고, 특허권의 활용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 둬야 특허권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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