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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에 독이 될 수 있는 임원 복리후생비 규정 | 2023-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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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복리후생비 규정은 잘못 제정하면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더 치명적일 수 있기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폐기 또는 보완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와 같은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한도 이내인 경우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은 물론이고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4대 보험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그만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나 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나 수익에 연관이 됐더라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이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소 애매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사회 통념상 간주되는 금액이면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과하거나 상식을 벗어난 금액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까요? 말이 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자금, 경조금, 건강검진비 지급 규정들이 업무 관련성이 있고 사기를 높여 수익에 영향을 끼치는 정당한 규정이라면, 이에 의해 지급된 금액들은 당연히 근로소득세로 과세되어 절세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위 규정 중 과거 법인세법에서는 성과급에 이익처분을 제외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법인 컨설턴트가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해 왔으나, 2018년 2월 3일 세법을 개정하면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성과급도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이익처분의 범주에 포함 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법인 컨설팅에서 임원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때 성과급 지급 규정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