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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이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인다 2023-07-08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성상 법인 설립 초기에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받으려면 신용등급이 일정수준을 초과해야 하는데 설립 초기의 기업은 신용등급이 낮아 이자나 한도에 불리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어렵다. 이 때문에 대표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가수금 발생비율이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 가수금은 법인 계좌에 현금 수입이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이 확인되지 않거나 계정은 알 수 있지만 금액이 미확정일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을 가계정으로 처리하여 발생하게 된다.

창업 초기부터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던 K 사의 신 대표는 창업 4년 차에 자본금이 바닥날 정도의 위기를 겪었다. 급한 마음에 지인과 친척에게 자금을 빌려와 기업 자금으로 사용했고, 이후에도 몇 번의 상황이 반복됐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과거에 발생시킨 가수금이 현재 K 사의 부채비율을 높이고 있어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가수금이 누적되면 기업의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이 높아지기에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아진다. 낮아진 신용등급은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저해한다. 건설업을 하고 있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과 관계된 사업의 경우, 가수금이 실질자본금을 줄어들게 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신청해도 거절당할 수 있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아야 하는 개인 채권이 되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을 높이고 가업승계 시 영향을 미친다.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매출누락과 직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정하여 대표가 인출하거나 가공경비로 비용을 과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강행한다. 매출누락, 가공경비, 자본금 증가 등의 사실이 발각되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과도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대표 개인에 대한 세금도 발생한다. 세법에 따르면 가수금 인출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적용돼 대표의 연봉이 1억 원을 넘으면 약 3,773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가수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수금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기업 신용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사업 확장의 적기에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 확장 기회를 놓칠 수 있고 가수금이 기업의 실질자본금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업 진단, 정책 자금, 입찰이 필요한 기업의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만일 상속 이슈가 있다면, 가수금이 대표의 자산으로 포함되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가수금은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신용평가등급 하락, 막대한 세금, 자금운용의 어려움 등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까다로운 항목이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다면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가수금 출자 전환을 통한 정리가 가능하지만, 중과세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또 무리하게 가수금을 정리할 경우에는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상법상 절차, 발행가액 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기업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적합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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