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재무제표를 보면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과 같은 단어들이 있다. 당기순이익이란 일정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전체 수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일정기간(해당기간)의 순이익을 말한다. 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산출된 영업이익에 영업 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순이익이 매년 쌓이게 돼 과도하게 누적된다면, 비상장주식 이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이유는 사내 유보금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과도하게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법인세와 상속 및 증여세의 원인이다.
주식 매매 사례가 없는 비상장법인은 상속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주식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가액을 적용한다. 따라서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높여 세금 부담을 키우게 된다. 또한 부실자산 처리에 따른 기업의 인수합병을 방해하고 기업 신용도를 하락시켜 입찰 및 수주 문제, 횡령 및 배임 등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이익금이 많은 법인은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 법인의 배당가능이익과 소득세율을 감안해 배당정책을 실현한다면, 절세 효과를 보면서 이익금 환원도 가능하다.
다만 대부분의 법인은 과도하게 계상된 이익잉여금이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즉, 현금성 자산을 제외하고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있어 인지하지 못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될 수 있다. 또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해 가공이익을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을 수 있다.
식품제조업을 하는 P 사의 이 대표는 사내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됐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며, 이익잉여금을 사용하게 됐다. 하지만 장부상의 이익금과 실제 이익금에 차이가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큰 금액을 당장 해결할 수 없어 불안한 마음만 커졌다.
제조업을 하는 C 사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 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유보된 이익금의 대부분을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중과세를 물게 됐다.
발생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은 대표의 은퇴플랜을 계획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두 번째, 배당을 활용하는 것이다. 매년 회기말 이익금 한도 내에서 정기배당, 중간배당 등의 배당정책을 활용해 이익금을 줄여야 한다.
세 번째, 자사주 매입의 한 방법인 이익소각을 통해 자사주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익금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소각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법인 정관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비교적 다양하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 기업 상황, 특성, 예상세액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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