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성장을 장려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어
독자적인 기술력이 없는 기업은 시장 개척은 물론이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세계시장에서는 특허 관련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품 생산에만 주력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전략적인 특허 확보로 시장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절실하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무기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 경우 기업에서는 해당 특허권을 승계하고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업의 연구와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처럼 직무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직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얻으며,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에 관한 세액공제를 25%까지 해주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은 손금처리가 가능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최근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갖게 되고 특허 심사 시 우선심사 자격을 얻게 된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고용증대 기업에 세제지원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개발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R&D에서 끝나지 않고 성과 분석을 통해 혁신 또는 성과가 창출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내놓았다.
더욱이 기술성, 혁신성, 사업성을 기준으로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 법인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의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려면 회사 내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발명을 사용할 대표,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가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 수준을 협의해야 한다. 그 후 사내에 공표하여 도입을 완료하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을 확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다. 하지만 기업에서 승계할 의무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기준을 정해야 한다. 아울러 발명은 제도의 명칭에 맞게 반드시 기업의 주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상금 지급 문제, 발명의 실제 활용에 관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