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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구간이 높다면 법인 전환을 고민해보자 | 2023-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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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사업체를 크게 키웠다면, 소득만큼 세금도 증가했을 것이다. 수익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상보다 큰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으면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절세하기 위해 다양한 항목으로 비용처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신설되며, 비용처리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내기 어려워졌다. 수입이 일정규모를 넘어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기재된 사업소득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만일 이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항목으로 비용처리 한 사실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소득이 증가해 세율 구간이 높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볼 만 하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6~45%를, 법인사업자의 법인세는 10~25%를 적용받는다. 즉, 8800만 원부터 1억 5000까지는 35%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세 2억 원 이하 10%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기존 매출액 3억 원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도 올해 7월, 내년 7월 기준 2억, 1억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은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을 높이고, 세금을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세금 외에도 경영인 정기보험을 이용한 과세이연이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배당소득,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 등 개인사업자가 누릴 수 없는 혜택이 있다. 아울러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하거나,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배당 등을 활용한 소득분배로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으며, 법인 운영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낮출 수 있다. 특히 법인 전환 시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중복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중소기업 통합이다. 현물출자 방법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자본금 대신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은 많지만, 처리 과정이 복잡하다.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반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한다.
법인 전환의 단점도 있다. 설립절차, 지출 증빙 및 관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사항을 신경 써야 하고, 자금 출처와 재무구조 관리가 필수다. 더욱이 소규모 법인은 법인전환을 했더라도 3년 동안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다.
그럼에도 법인은 개인사업보다 사업 확대의 기회가 많아지고, 영업활동 시에도 개인사업자보다 더욱 신뢰감을 줄 수 있기에 법인 전환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 전환 시 자산규모, 부채, 업종 등을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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