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인 전환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재무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인은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각 항목은 작은 실수에서 시작되지만, 되돌리지 않거나 무신경한 사이에 몸집을 키우고 맙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관리항목으로 생각하지 못해 문제가 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얻게 되는 순 이익금을 임원의 상여나 주식 배당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누적시킨 이익금을 말한다.
다시 말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주의 배당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해 남아있는 금액의 누계액인 것이다. 이익잉여금은 예금 외의 현금성 자산이나 기타 금융자산으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재고자산과 각종 사업용 자산의 취득으로 이미 사용한 부분도 남아있고, 매출채권 등 각종 미수금과 가지급금 등 각종 대여금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다.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주식 가치를 상승시킨다. 만일 이 시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이 있다면 막대한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한 기업이라면 비교적 무난하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다만, 보통의 중소기업 대표의 자산은 주식과 부동산이기에 세금 납부를 위한 자산 처분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큰 금액의 배당소득세와 상증세를 납부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납품, 입찰, 제휴 등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세무조사를 받거나 횡령 및 배임 죄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금상태를 점검해봐야 한다.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경우라면 임원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특허양수도 등을 활용해 당해연도 결손을 발생시켜 상계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고 평가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허권 자본화나 자사주 매입 방법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점검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감내할 수 있는 세금 금액을 고려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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