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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 누적되는 만큼 위험이 커진다 2023-08-30

제조업을 하는 P 사의 이 대표는 담당 세무사에게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금 추징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배당을 하면 법인세, 배당소득세가 이중과세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당을 미루고 매년 매출을 줄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여나갔다. 하지만 매출과 판관비가 동시에 줄어들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그대로였다.

핀테크 사업을 하는 S 사의 최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약 4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최 대표는 고액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금의 대부분을 사내에 유보했다. 또한 연구개발비보다 부동산투자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큰 것도 문제였다. 이 때문에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최 대표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쌓여있는 것을 뜻한다. 자금 융통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대비해 배당 등 출구전략을 하지 않고 누적시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인다.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이슈가 발생하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상속, 증여세는 5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분이동 과정에서 세금을 높이는 원인이 있다면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대표는 기업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입하고 있기에 세금 납부재원 마련 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한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더욱이 국세청은 기업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조세회피 목적의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철저한 조사와 정밀한 시스템으로 문제를 포착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눈에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있는 경우, 실제로 사용할 현금이 없기 때문에 미래 운영자금 확보 등 이유로 출구전략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위험은 더 커진다. 뿐만 아니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납품, 입찰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업 활동에 제약이 많아지고 횡령, 배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을 활용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확보되어있다면 매년 대표이사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직원 등이 업무 중 얻은 아이디어로 발명한 경우, 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정리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R&D 성과와 인재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한 만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배당하는 방법도 있다. 또 자사주 매입 후 이익소각을 할 수 있다. 이익소각은 주주와 기업 간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업 자금의 일부인 이익금을 지급해 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는 것이다.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을 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과 제도다. 기업 환경에 따라 절세 범위가 다르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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