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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한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 202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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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이나 급여, 상여금은 통상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원의 보수가 자치 규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으로 보장되는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인 설립 시 상법을 기준으로 회사의 설립목적, 운영 방향, 내부규정 등을 결정합니다. 임원 퇴직금 역시 상법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관련 내용은 제38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입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관련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인정받으면 손금산입이 되어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퇴직금을 받은 임원에게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어 세금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절차의 문제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손금불산입처리 되며 그에 따른 법인세 절세효과도 없으며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정관에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전액 손금산입 △정관에 금액이 없는 경우 최근 1년 총급여액의 10분의 1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금액 전액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을 단순히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에는 인정되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으며 정관에서 임원의 퇴직금을 주주총회로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