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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한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23-09-03

임원의 퇴직금이나 급여, 상여금은 통상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임원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한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임원의 보수가 자치 규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으로 보장되는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임원 퇴직금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세 관청 역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주주들이 임의로 규정을 제정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과는 별개로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기업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임원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한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인 설립 시 상법을 기준으로 회사의 설립목적, 운영 방향, 내부규정 등을 결정합니다. 임원 퇴직금 역시 상법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관련 내용은 제38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88조는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관 역시 주주총회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결국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임원의 퇴직금을 이사회에서 결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사회 결의를 원하는 이유로는 △주주가 너무 많다 △공공기관이 주주로 있다 △외부 주주가 존재한다 △주주총회 소집이 쉽지 않다 등 다양합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임원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한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입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관련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인정받으면 손금산입이 되어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퇴직금을 받은 임원에게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어 세금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절차의 문제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손금불산입처리 되며 그에 따른 법인세 절세효과도 없으며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임원의 퇴직금을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된다' 어떤 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관련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절차와 관련한 상법과 손금산입과 관련한 법인세법입니다.

첫 번째, 상법 제388조 규정에서는 정관에서 그 액, 즉 퇴직금을 정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회사에 보관된 정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를 가장 잘 설명한 법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입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임원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한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정관에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전액 손금산입 △정관에 금액이 없는 경우 최근 1년 총급여액의 10분의 1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금액 전액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을 이사회에서 결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법인령 제44조 ⑤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회사에 보관된 정관을 확인하라 합니다. 즉,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회사에 있는 정관에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회사의 정관을 확인해 보면, 임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은 대부분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다른 하나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정관 규정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회사에서 제정한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주주총회로 위임시켰는데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라면 임원의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손금불산입 처리될 것이며 지급한 퇴직금은 상여 처분 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회사에서 제정한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이사회로 위임시켰고 위임받은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라면 임원의 퇴직금은 정상적인 절차와 관련법을 준용하였기 때문에 손금산입되며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임원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한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임원의 퇴직금을 단순히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에는 인정되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으며 정관에서 임원의 퇴직금을 주주총회로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임원의 퇴직금을 정관에서 이사회로 위임했기 때문에 정관 규정을 충실히 준행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있는 정관 규정을 준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주주총회로 위임한 법인이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싶은 경우에는 정관을 개정해야 하므로 주주총회를 먼저 열어서 이 조항을 이사회로 개정하고 그 이후에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을 개정할 때는 꼭 있어야 하는 내용과 불필요한 내용을 구분하여 개정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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