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대부분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다. 보통의 개인사업장보다 매출 규모가 크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5억 원 초과 시 42%를 적용받는다. 병의원은 매월 또는 반기별로 직원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원천세가 있으며, 반기별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미용, 성형 목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다음 해 2월까지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상세한 수입과 경비 내역을 신고하는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가 있고, 다음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쳐야 연간 세무신고가 끝난다.
연간 세무신고 업무를 파악했다면, 병의원 세무관리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을 되짚어봐야 한다. 보험 매출, 비보험 매출, 자동차보험 매출 등 병의원 매출 유형을 파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후 매출액, 자동차보험 회사의 입금 매출액, 본인 부담금 매출액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
병의원 수납에서 보험 매출액의 본인 부담금과 비보험 매출액의 본인 부담금이 포함되므로 카드, 현금, 현금영수증 수납 시 보험 매출액과 비보험 매출액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공단 매출액은 일반 요양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위탁검진 등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매출신고 시 질병 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건소 위탁 예방접종 매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판매장려금, 예방접종 등 보건소 입금 수입, 진단서 발급 수수료 수입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매출 유형이 파악되면 병원장은 소득율, 주요 경비율, 현금과 카드매출 비율, 보험과 비보험 수입비율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 병과별, 지역별 평균에서 벗어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업용 계좌의 관리항목도 정리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상 거래를 위한 금융 업무를 개인 거래와 분리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게 한다. 즉, 인건비, 임차료, 거래대금 등은 항상 사업용 계좌를 통해 결제하고 결제를 받아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또 의무사용 대상 비용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직접 이체돼야 한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액과 현금 수납매출액은 1주일 단위로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의사들은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므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급여 중 비과세 항목, 비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수입 월별 반영, 계산서 발생 수입 확인, 보험의 본인부담금 중복 여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단말기 자료와 신고금액 확인, 진료비 삭감액의 반영 여부, 비보험의 현금 반영, 특별상여, 휴가비, 명절 보너스 등의 인건비, 본인 명의 카드와 통장의 사업장 관련 지출, 복리후생비, 접대비, 건물관리비 및 임차료, 공과금,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 대출금 및 이자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위험 부담을 낮춰야 한다.
대부분의 병의원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관리를 진행하기에 실제 매출과 경비내역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출이 병의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개인적 용도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경비 내역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효과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1년간 총 매출과 비용을 정리하고 월별로 분석하고 병의원의 고객 특성, 유형 파악과 함께 경영 전략의 적정성을 파악하여 매출의 증감 요인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재무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한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한다면 병의원 세무관리가 한결 쉬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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