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란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기업 이윤을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 배당에 참여할 권리는 주주에게 있고, 이윤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목적이다. 즉, 기업이 이익을 얻으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이익금이 쌓이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는 법인도 있다. 개인사업자로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법인으로 전환한 소규모 회사나 1인 법인의 경우,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분리해 생각하지 않아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법인 주주가 수익을 얻으려면 상법상 정해진 이익배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주가 임원을 겸하고 있다면 보수나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수익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배당을 활용해 수익을 회수하는 것이다.
이익잉여금을 수억 이상 쌓아두고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해 증여 또는 상속 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만일 배당으로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조정하면 이후 발생하는 소득세나 양도세 등의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주주는 이익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익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비상장기업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다.
다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1회에 한해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중간배당을 한다면 이사회 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1회계연도에 2회의 배당을 할 수 있다. 회사가 이익배당을 할 때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하는 주식배당도 있다. 배당 가능한 이익은 자본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없다.
그러나 주식배당은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해 배당 가능한 이익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기자본이 확대되고,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주식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주식 배당은 신주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와 비용이 현금배당보다 복잡하다. 더욱이 배당받은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식 매매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사 또는 이사회는 주주총회 결의 전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기업의 배당이 단순히 이익을 배분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 흐름, 유동성,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리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가업 승계에도 도움이 된다.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 지분, 상속 및 증여세를 고려한 배당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배당 전 기업 정관을 검토해 배당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 정관을 설립 당시 표준정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과 사회 환경에 맞지 않아 무효한 항목이 많다.
따라서 상법 규정에 따른 법인 정관의 내용을 검토해 배당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 납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계획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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