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법인에 비해 설립 절차가 간단하기에 첫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사업이 확장되고 매출이 증가하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6~45%로 1년 단위로 소득세를 측정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집을 사고 팔 때, 주식을 살 때는 물론이고 밥을 먹을 때에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4번의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의 전부를 개인 자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며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를 통해 개인과 회사가 분리되며, 법인이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즉, 대표이사는 지분만큼 책임을 지며, 10~2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매년 분기별로 4회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4번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순이익 1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개인사업자는 3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은 순이익 1억 원에 대한 신고 시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없는 반면,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배당 등을 활용하여 소득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운영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낮출 수 있고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에 중복으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절차, 지출 증빙 및 관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사항을 신경 써야 하고 세금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재무제표를 관리해야 하는 등의 경영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보다 사업 확대의 기회가 커지며, 영업활동 시에도 개인사업자보다 더욱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지기에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사업 제휴, 납품, 입찰 등에서 유리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제도와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쉬워지며 가업승계 시 개인사업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사업 확대 계획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적극 검토해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방법 등이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법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자본금 대신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은 많지만 처리 과정이 복잡한 편이므로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경우라면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일반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습니다. 전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자산규모, 부채, 업종 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 전환 후 사후 관리 방법과 사업 특성에 맞는 제도 정비 등도 필요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