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 등 대내외 여건에 따른 소비 둔화와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 그뿐만 아니라 재무안정성과 자금유동성에 문제가 불거지는 순간 경영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재무리스크를 해결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재무관리 항목은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세 상승의 주요 원인이며, 미처분이익잉여금과 명의신탁주식은 상속·증여세를 상승시킨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발생했지만 거래 내용이나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채권을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 오랫동안 누적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높인다.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증가하게 되고, 기업 신용도가 하락한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자금 조달과 공공사업 입찰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특수관계자의 소득처분으로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특히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리하게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으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말한다.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전기이월결손금)에 회계정책변경의 누적 효과, 전기오류수정, 중간배당액, 당기순손익 등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지분이동시 세금 부담을 높인다. 주식 가치가 높아진 시점에 과세표준 30억 원 이상을 상속하는 경우, 50%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법인이라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기업 매각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또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위험 등의 문제와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으로 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될 수 있고, 세무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해 지하경제를 확대한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국세 행정 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기반으로 주식이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추적해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상기 재무리스크 중 하나의 문제만으로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배당정책, 주식양수도, 불균등 감자, 자사주 매입, 특허권 활용, 직무발명보상제도,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세금 추징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탈세 기업을 대상으로 대가와 불이익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적법한 방법으로 재무리스크를 해소하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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