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는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기업에 승계하는 조건으로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연구 및 인력 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은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전자기기를 생산하는 R 사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 이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은 단시간에 높은 업무성과를 올렸고, 다수의 특허를 취득했다. R 사는 현재 5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연 매출 2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인 I 사는 설립 초기부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블록체인 핀테크 비즈니스와 관련된 핵심특허 1건 등록을 비롯해 해외특허 1건 출원, 국내특허 16건 출원, 상표권 2건 출원 등 성과를 창출했다. 최근에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임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해 정당한 보상 등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을 선발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게 되면 2년간 지식재산 우선 심사, 연차료 감면, 정부 지원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또 직원의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기업 내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기업성장을 가속화하고, 우수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려면, 사내 위원회를 구성한 뒤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의 기준을 결정하여 사내에 분명한 공표를 통해 유효성을 가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과 합의가 미흡하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보상액의 산정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직원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설명 과정에서 직무발명규정의 적용,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 발명과 관련해 사용자 등의 부담, 공헌 및 종업원 등의 처우, 자사 및 타사의 종래 사례, 기타 사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만일 결정된 보상액에 관해 종업원 등의 불복이 있다면,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불복신청을 심의할 수 있는 사내 기관을 마련해두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더욱이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법률상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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